[공지]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완료
시큐레터는 2024년 4월 15일,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됩니다.
[공지]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공식입장문
시큐레터는 지난 4월 5일,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주주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공지] 제9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6조에 의거 제 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큐레터 IR Book(2023)
본 자료는 제안된 IPO공모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큐레터 주식회사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공지] 신주 발행 공고
2023년 06월 2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공지]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