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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SF S(Sensitive) 등급 완전 해부 —
2026.5 시행 D-day, 공공부처 민감정보 보호와 CDR 필수 요건

국정원이 2025년 9월 공표하고 2026년 5월 시행되는 N2SF의 Critical/Sensitive/Open 3등급 중 S등급은 "반입 금지가 아니라 조건부 허용"이기에 가장 까다롭다. Kimsuky 공공부처 공격, FedRAMP/UK/EU 비교, 전환 로드맵을 정리.

N2SF 3-TIER CLASSIFICATION · S GRADE HIGHLIGHT C Critical · 국가기밀급 S Sensitive · 민감정보 · 조건부 반입 O Open · 공개 · 기본 검사 C : 반입 금지 국가기밀 · 외교 · 군사 물리적 분리망 유지 S : CDR 의무 정책자료 · 민원 · 계약 반입·반출 통제 + 감사 O : 기본 검사 공개 홍보물 · 보도자료 일반 위협 탐지 S 등급 반입 경로 ① 이메일 첨부 ② 웹 업로드 ③ 매체 반입 ④ 협업 공유 ▼ CDR 게이트 매크로·OLE·스크립트 하이퍼링크 sanitize 재조립 · 가독성 유지 ▼ S 도메인 진입 ⚡ 2026.5 시행 D-day — S등급은 N2SF의 실무 무게중심, 설계 완성도가 기관 대응 성패를 가른다

국가정보원은 2025년 9월 국가망보안체계(N2SF)를 공표했다[1]. 2026년 5월 시행을 앞둔 N2SF는 20여 년간 공공부처 보안의 뼈대였던 국가정보통신망 망분리 지침을 대체한다. 핵심은 정보 자산의 중요도에 따라 Critical · Sensitive · Open 3등급으로 차등 보호하는 접근으로의 전환이다. 실무자가 가장 많이 다루고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 S(Sensitive) 등급이다. C는 "반입 금지"로 단순하고 O는 "기본 검사"로 빠르다. S만 "원칙적 통제 + 조건부 허용"이라는 이중 요구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이 글은 S등급 정의·대상 정보·보안 요구사항·CDR 의무화 구조·공공부처 실사례·FedRAMP/UK/EU 비교·전환 로드맵을 1차 자료로 정리한다.

2026.5
N2SF 정식 시행
국정원 기본지침 적용[1]
3등급
C / S / O 분류
정보 중요도 기준[2]
260
N2SF 통제항목
2025년 확대 개편[3]
100%
KISA 악성코드 탐지율
시큐레터 공식 인증[4]

1 N2SF 탄생 배경 — 기존 망분리의 구조적 한계

대한민국 공공부처는 2006년 국가정보통신망 보안지침 이후 20년간 물리적·논리적 망분리를 기본 방어선으로 삼았다.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완전히 분리하고 그 사이에 망연계 시스템(CDS · Cross Domain Solution)을 두는 구조다. 이 접근은 2010년대까지는 유효했지만, 2020년대 들어 세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한계 1 — 클라우드 전환과의 충돌

정부는 2020년 "디지털 뉴딜"과 함께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했다.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에 보급됐다[5]. 그러나 물리적 망분리와 클라우드의 본질적 공유·연결 모델은 충돌한다. 망분리를 유지하면 클라우드의 이점을 살릴 수 없고,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망분리 원칙이 희석된다.

한계 2 — 업무 실제와 괴리

공무원이 실제 업무에서 다루는 파일의 상당수는 외부와의 교환이 필수다. 민원 접수, 계약서 수령, 연구 자료 공유, 한미 공동 프로그램 문서 교환 등. 물리적 분리망 환경에서 이런 교환은 "USB 반입 키오스크""이메일 망연계"를 통해 이뤄졌고, 이는 실제로 공격 경로가 됐다.

한계 3 — 모든 자산 동일 취급의 비효율

기존 망분리는 모든 업무 자산을 동일하게 엄격 보호한다. 공개 가능한 홍보물조차 망연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반대로 진짜 민감한 정책 자료도 같은 절차이므로 보호 자원이 중요도에 비례 배분되지 못했다. N2SF는 이 문제를 정보 자산 등급화로 해결한다.

💡 국정원의 N2SF 공식 표현

보안뉴스 2026년 4월 17일 보도[3]에 따르면 국정원은 N2SF를 "망분리 폐지가 아니라 망분리의 진화"로 규정했다. 물리적 분리의 이점은 유지하되, 논리적·콘텐츠 수준의 다층 방어로 확장한다는 의미다. C등급은 여전히 물리적 분리망을, S등급은 콘텐츠 무해화(CDR)를 의무화하는 차등 구조가 핵심이다.

2 C / S / O 3등급 체계 상세

N2SF 가이드라인[2]이 규정하는 3등급의 정의·대상 정보·보호 수준을 표로 정리한다.

등급정의대표 대상 정보대표 보호 요구
C (Critical)국가 기밀·준기밀급. 유출 시 국가안보·외교에 중대 영향국가기밀 문서, 군사 작전 정보, 외교 협상 문서, 국가 핵심 인프라 설계서물리적 분리망 유지 · 외부 반입 원칙 금지 · 별도 감사
S (Sensitive)민감정보. 유출 시 업무·행정에 상당한 영향, 개인정보·재산권·정책 의사결정 관련정책 초안, 민원 처리 기록, 계약·입찰 서류, 개인정보 집합, 내부 감사 자료반입·반출 통제 · CDR 무해화 의무 · 감사 증적 축적
O (Open)공개 가능 정보. 유출 시 업무 영향 제한적보도자료, 공개 홍보물, 공시 정보, 일반 정책 안내기본 보안 검사 · 시그니처 기반 악성코드 탐지

등급 분류의 책임 주체

N2SF는 기관별 자율 분류 + 국정원 가이드라인 부합성 검증의 2단 구조다[2]. 같은 문서라도 기관 업무 맥락에 따라 다른 등급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국방부의 "병력 배치 계획"은 C, 지자체의 "공원 조성 계획"은 O, 교육부의 "학사 개편안 초안"은 S로 분류되는 식이다. 기관 내 정보보호책임자(CISO)가 분류 기준을 문서화하고 N2SF 심사에서 이를 방어해야 한다.

3 S등급 정의와 대상 정보 — 실무 판정 기준

S등급은 3등급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한다. "완전 공개는 아니지만 국가기밀급도 아닌 모든 업무 자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무 판정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S등급에 해당하는 7대 범주

  1. 개인정보 집합 — 주민등록번호·건강정보·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2. 정책 의사결정 초안 — 공개 전 단계의 정책 문서, 내부 검토 자료
  3. 민원 처리 기록 — 민원인 개인정보와 처리 경위 포함
  4. 계약·입찰 서류 — 공공조달·용역 계약의 내부 협상 자료
  5. 내부 감사 자료 — 감사원·자체감사 결과와 진행 중 자료
  6. 연구·기술 자료 — 국가R&D 중간 산출물, 한미 공동 프로그램 기술 문서
  7. 인사·조직 정보 — 공무원 인사기록, 조직개편 계획

S등급 판정의 그레이존

실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준공개" 문서다. 예: 공청회 자료 초안, 보도 예정 정책 발표문,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 등. 이들은 곧 공개되지만 발표 시점 이전에는 S등급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 "시간축 등급 변경"을 자동화하는 것이 N2SF 운영의 난제 중 하나다.

💡 CSAP S등급과의 관계

공공 클라우드 인증 체계인 CSAP도 "상·중·하" 3등급을 가지며, CSAP "중" 등급이 N2SF의 S등급과 대체로 매핑된다[5]. CSAP 중 등급 인증을 받은 SaaS는 S등급 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기관이 S등급 업무에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는 CSAP 중 이상 인증 여부를 필수 확인해야 한다.

4 S등급 보안 요구사항 — 반입·반출 통제 8대 요소

N2SF 가이드라인과 NCSC 보안 지침[2]을 종합하면 S등급 영역에 요구되는 보안 통제는 크게 8가지다.

#통제 영역핵심 요구사항주 책임 계층
1반입 지점 식별이메일·웹·매체·협업툴 등 모든 외부→S 도메인 경로 식별 및 목록화정책
2파일 유형 정책허용 포맷 화이트리스트, 비정상 확장자 차단(.exe/.scr/.vbs 등)CDS · 정책 엔진
3콘텐츠 무해화매크로·OLE·DDE·스크립트·하이퍼링크 구조적 제거 (CDR)CDR 엔진
4정적 분석실행 전 어셈블리 수준 분석, 명시 위협 탐지 시 차단MARS류 엔진
5권한 검증수신자가 해당 S 정보 열람권을 가졌는지 IAM 연계IAM
6감사 증적원본/재조립 해시·제거 객체·담당자·시각 자동 로깅SIEM · 감사
7반출 통제S 도메인→외부 이동 시 라벨링·승인·DLPDLP
8사용자 교육S등급 문서 취급 교육, 피싱 훈련 정기화인사·보안교육

통제 #3 — 콘텐츠 무해화가 S등급의 중심

8가지 통제 중 N2SF가 새롭게 의무화한 핵심은 #3 콘텐츠 무해화(CDR)다. 기존 망분리 체계에서는 "분리"만 요구했지 콘텐츠 수준 처리는 기관 재량이었다. N2SF는 S등급 반입 파일에 대해 "실행 가능 콘텐츠 제거"를 통제항목으로 명시한다[3]. 이것이 CDR 카테고리가 N2SF 대응 솔루션의 필수 구성으로 자리잡은 이유다.

5 CDR이 S등급에서 의무화되는 구조적 근거

왜 S등급에서 CDR이 "있으면 좋은"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되는가. 세 가지 근거가 있다.

근거 1 — 송신자 신뢰도에 의존할 수 없다

S등급 파일은 민원인·계약 상대방·협력 연구자 등 외부의 다양한 주체로부터 온다. 송신자의 선의와 시스템 건강 상태를 매번 검증할 방법이 없다. 공급망 공격은 "신뢰된 송신자의 이메일이 해킹되어 정상 파일에 악성 코드가 삽입"되는 패턴이다. 송신자 평판 기반 방어가 구조적으로 무효화되는 시나리오다. CDR은 송신자와 무관하게 파일 내용을 구조적으로 안전화한다.

근거 2 — 사용자 판단력에 의존할 수 없다

아무리 훈련된 공무원도 "정책 자료 검토 요청" 같은 업무 맥락 미끼를 100% 거부할 수 없다. Kimsuky의 스피어피싱은 정확히 이 지점을 공략한다. 사용자 교육(통제 #8)은 확률을 낮출 뿐, 0으로 만들지 못한다. CDR은 사용자의 "열어볼까 말까" 판단 이전 단계에서 작동한다.

근거 3 — 제로데이와 EOL에 대응할 유일한 구조적 방어

2026년 2월 공개된 CVE-2025-29867은 Hancom Office 2018·2020·2022·2024 4개 제품군 동시 영향의 타입 혼동 취약점이다.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EOL 버전(2014·NEO·2010)을 아직 운영하고 있어 패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시그니처 AV는 제로데이에 무력하고 샌드박스는 파일리스·DLL 사이드로딩을 우회당한다. CDR은 취약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실행 가능 콘텐츠를 구조적으로 제거하므로 EOL 영구 제로데이에 대한 유일한 구조적 방어가 된다.

✅ CDR이 S등급에서 제거하는 6가지 실행 벡터
  1. Office 매크로 (VBA) — 정책 자료 사칭 XLSM·DOCM 1차 벡터
  2. OLE 객체 — HWP·DOCX 내부 임베드 실행파일, Operation Artemis 트리거
  3. JSE·LNK·VBS 스크립트 — 2026.2 Kimsuky HWPX+JSE NUKESPED 주력
  4. DDE·외부 참조 — 문서가 열릴 때 외부 서버 호출
  5. 하이퍼링크 자동 호출 — 열람 즉시 페이로드 다운로드
  6. PostScript·EPS 임베드 — 2013~2014년 ROKRAT 캠페인 벡터, 지금도 유효

6 공공부처 Kimsuky · APT37 실제 공격 사례

S등급 통제가 추상적 규제가 아니라 구체적 방어 요구라는 사실은 최근 5년간 공공부처를 겨냥한 실제 공격 사례들이 증명한다.

사례 1 — 2024.9 Kimsuky 강연의뢰서 HWP+MSC

ASEC 2024년 9월 19일 보고서[6]가 공개한 캠페인. 공공부처·학계 담당자에게 "강연의뢰서" HWP 파일을 MSC(관리콘솔) 파일과 복합 전달. Google Drive 파일 제목에 명령어 인코딩해 삽입. C2는 벨기에 호스팅 도메인 경유. 정상 업무 맥락이라 수신자가 의심하기 어려운 사회공학 설계였다.

사례 2 — 2025.12 Operation Artemis (APT37)

Genians 2025년 12월 공개[7]. 한국 방송작가 사칭 → 기자·학계·정치 전문가에게 인터뷰 요청 → HWP 내부 OLE 객체 악성 삽입 → 하이퍼링크 클릭 → 정상 실행파일 기동 → 악성 DLL 사이드로딩 → 스테가노그래피+XOR RokRAT 은닉 → Yandex Cloud C2. HWP + OLE + DLL 사이드로딩 결합이 처음 확인된 사례다.

사례 3 — 2026.2 Kimsuky HWPX + JSE NUKESPED

Medium 2026년 2월 공개 분석[8]. "위탁교육생·건강검진 안내서" 미끼. RAR 아카이브 → JSE(JScript Encoded) 로더 → Base64 이중 디코딩 → PE 추출 → PowerShell 은닉 실행 → NUKESPED(NFILO) DLL 백도어. 인프라는 AS54113 Fastly CDN 경유, 한국 정부 손상 웹사이트가 페이로드 배포 채널로 악용됐다.

사례 4 — 2026.1 FBI QR 피싱 공식 경고

미국 FBI IC3가 2026년 1월 Kimsuky의 악성 QR 코드 스피어피싱으로 미·한 싱크탱크 공격에 대한 공식 경고를 발령[9]. 한국 기원 APT가 미국 정부 공식 경고 수준에 오른 것은 위협의 국제적 심각성을 보여준다.

⚠️ 4개 사례의 공통 구조

Kimsuky·APT37의 공공부처 공격 4건은 표면 기법이 매번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 — "정상 업무 맥락 위장 → 실행 가능 콘텐츠 임베드 → 다단계 페이로드 → 장기 잠복". 시그니처 방어는 기법 변화마다 뒤처지고, 사용자 교육은 확률만 낮춘다. S등급 반입 게이트에서 실행 요소를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CDR만이 이 공통 구조를 한 지점에서 차단할 수 있다.

38 North 2025년 10월 보고서는 이 현실을 국가 안보 맥락으로 격상시켰다[10]:

"HWP is not just software; it is an attack surface woven into the daily functioning of ROK ministries, contractors, and joint programs. The implications extend beyond domestic cybersecurity — HWP vulnerabilities risk undermining the US-ROK alliance's shared cyber posture."

7 S등급 파일 게이트웨이 아키텍처 — 5단계 표준

S등급 파일이 외부망에서 내부 업무망으로 반입되는 표준 흐름은 5단계다. 각 단계에 대응하는 시큐레터 제품을 함께 표기했다.

1
STEP 01 · INGRESS POINT
반입 지점 식별 (이메일 · 웹 · 매체 · 협업툴)
외부 도메인에서 파일이 처음 진입하는 지점 목록화. 각 지점마다 인증·권한 체계가 달라 통제 설계가 분리된다. 섀도우 경로(예: 개인 메신저·USB) 탐지가 핵심.
반입·반출 통제 영역
2
STEP 02 · METADATA CHECK
메타데이터 정책 매칭 (송신자·유형·크기)
송신자·수신자·파일 유형·확장자를 정책 엔진이 검증. 비정상 확장자(.exe·.scr·.vbs 등) 1차 차단. 정상 문서 포맷만 다음 단계로.
CDS 정책 엔진
3
STEP 03 · STATIC ANALYSIS (MARS)
MARS 엔진 리버스엔지니어링 기반 정적 분석
파일을 실행하지 않고 어셈블리 수준에서 분해. 명시적 위협 패턴 탐지 시 차단 + 담당자 알림. 의심 수준은 기록 후 다음 단계로. 시큐레터 MARS 엔진이 이 계층을 담당.
MARS 엔진 · 탐지 층
4
STEP 04 · CDR DISARM
SLCDR 무해화 · 재조립
모든 파일에 예외 없이 CDR 적용. 매크로·OLE·DDE·임베디드 스크립트 제거. 원본 가독성을 유지한 안전 버전 생성. 평균 무해화 소요 34ms[4].
SLCDR · 무해화 층
5
STEP 05 · AUDIT LOG + DELIVER
감사 로그 기록 + S 도메인 전달
원본 해시·재조립 해시·제거된 객체 유형·처리 시간·담당자 ID를 자동 로깅. N2SF 감사 요청 시 바로 증적으로 활용. 재조립된 파일만 내부 S 도메인으로 전달.
N2SF 감사·로깅 영역

반입 경로별 제품 매핑

경로적용 제품운영 고려사항
이메일 첨부SLE (DISARM 통합)메일 게이트에서 실시간 무해화. 악성 메일 분석 평균 12.027초[4].
웹 업로드 (민원·제출)SLCDRWAF 후단에 배치. 업로드 즉시 무해화 후 내부 시스템 저장.
매체 반입 (USB·CD)SLF반입 키오스크에 탑재. 매체 삽입 시 자동 스캔 + 무해화.
위협 인텔리전스ConTIIoC·C2 피드 실시간 반영, Kimsuky·APT37 캠페인 추적.

8 기존 망분리에서 N2SF로 전환 로드맵

2026년 5월 시행은 "그날부터 모든 기관이 N2SF 완전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정원과 행정안전부는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제시한다[1][3]. 기관 규모·업무 성격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지만 공통 단계는 다음과 같다.

Phase A · 자산 분류 (2025 Q4 ~ 2026 Q2)

  • 기관 보유 정보 자산 전수 조사, C/S/O 판정 기준 수립
  • CISO 주도 분류 워크숍, N2SF 심사 방어를 위한 분류 근거 정비

Phase B · 게이트웨이 설계 (2026 Q1 ~ Q3)

  • S 도메인 진입·퇴출 경로 식별, 반입 게이트 CDR·CDS 배치 설계
  • PoC·BMT 솔루션 선정, 감사 증적 SIEM 연동 아키텍처 확정

Phase C · 시범 운영 (2026 Q2 ~ Q4)

  • 선정 솔루션 시범 적용, 업무 영향도 측정·정책 예외 식별
  • 담당자 교육 및 SOP 수립, KPI 대시보드 구축

Phase D · 전면 확대 (2026 Q4 ~ 2027)

  • 모든 S 반입 경로 CDR 확대, C 도메인 물리적 분리 유지
  • O 도메인 경량화로 보호 자원 재배분, N2SF 정식 심사 수검

Phase E · 지속 운영 (2027 이후)

  •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 정책 업데이트, 분기별 감사 증적 검토
  • 신규 위협(AI 사회공학·QR 피싱 등) 반영, 인접 기관·한미 공동 프로그램 연계 확장

9 비용·일정 추정 — 공개 RFP 사례 기반

N2SF 시행에 맞춰 보안뉴스 2026년 4월 17일 보도[3]는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15% 의무화, 정보보호 인력 10% 의무화 제도화를 전한다. 이 15% 중 상당 비중이 S등급 반입·반출 통제에 배분된다.

도입 일정 공통 패턴

  • 요구사항 정의 (6~8주) · 자산 분류 결과 기반 RFP 작성
  • PoC·BMT (4~8주) · 복수 솔루션 실환경 검증 (시큐레터 표준 전환 용어)
  • 계약·구축 (8~12주) · 게이트웨이 설치·정책 설정·초기 운영
  • 시범 운영 (12주+) · 업무 영향도 측정, SOP 정착
✅ 인력 10% 의무화 부담 완화 — 자동화가 답

인력 10% 의무화 부담을 완화하는 현실적 해법은 "운영 자동화가 가능한 솔루션 선택"이다. 정책 설정·감사 증적·로그 분석이 자동화되면 담당자 1명이 수만 건 처리를 커버할 수 있다. CDR은 악성 여부 판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자동화 친화적이며, 이 점이 인력 의무화 시대에 재평가되고 있다.

10 매트릭스 — C / S / O 등급별 요구사항 비교

요구사항C (Critical)S (Sensitive)O (Open)
외부 반입원칙 금지조건부 허용 (CDR 의무)기본 허용
물리적 망분리유지선택 (논리적 분리 허용)불필요
콘텐츠 무해화 (CDR)반입 자체 금지의무권장
정적 분석 (MARS류)필수 + 별도 감사필수권장
권한 검증 (IAM)다단계 승인업무 권한 기반기본 인증
감사 증적독립 감사팀자동 로깅 + 정기 감사기본 로그
DLP (반출 통제)절대 반출 금지라벨링 + 승인기본 통제
클라우드 이용사설·물리 분리CSAP 중 이상CSAP 하 이상
사용자 교육특별 인가자 교육연 2회 이상연 1회 이상

11 해외 분류체계 비교 — FedRAMP · UK GSC · EU TLP

국가 단위 정보 분류 체계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미국·영국·EU는 각기 다른 프레임을 운영한다. N2SF S등급을 국제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한 비교표다.

체계주관등급S등급 대응CDR 관련 요구
한국 N2SF국정원[1]C / S / O 3단계Sensitive반입 시 콘텐츠 무해화 의무
US FedRAMPGSA·NIST[11]Low / Moderate / HighFedRAMP HighNIST SP 800-171 기반 콘텐츠 통제, CDS 가이드라인
UK GSCNCSC·Cabinet Office[12]OFFICIAL / OFFICIAL-SENSITIVE / SECRET / TOP SECRETOFFICIAL-SENSITIVENCSC 문서 처리 지침 (실행 콘텐츠 통제)
EU TLPENISA[13]CLEAR / GREEN / AMBER / REDTLP:AMBER·REDCSIRT 공유 시 콘텐츠 보안 요구
US NIST SP 800-171NIST[14]CUI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CUI 전반110개 통제항목, 콘텐츠 보안 포함

국제 비교 인사이트

네 체계 모두 "기밀도 아니지만 공개도 아닌 중간 등급"을 핵심으로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FedRAMP High·CUI, 영국의 OFFICIAL-SENSITIVE, EU의 TLP:AMBER가 한국 N2SF의 S등급과 기능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구체적 통제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한국 N2SF는 "콘텐츠 무해화(CDR) 의무화를 명시"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다. 이것은 한국 공공부처가 HWP·HWPX 포맷 공격에 장기간 노출된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FedRAMP High와 S등급의 차이

FedRAMP High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통제 수준을 규정하는 체계이고, N2SF S등급은 정보 자산의 분류 체계다. 둘은 층위가 다르지만 "연방 정부의 중요 정보를 보호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충족해야 할 기준"이라는 점에서 실무 목적은 겹친다. 한국 공공기관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때 FedRAMP High 인증은 S등급 호환성의 참고 지표가 된다.

12 4종 제품 적용 매핑 — SLF · SLE · SLCDR · ConTI

시큐레터 4종 제품은 N2SF S등급 통제 8대 요소에 다음과 같이 매핑된다. 기관별 구성은 업무 특성과 트래픽 구조에 따라 조정된다.

제품주 역할S등급 통제 매핑대표 적용 시나리오
SLF (SecuLetter File)파일 보안 · 게이트웨이통제 #1·#3·#4 (반입 지점·콘텐츠 무해화·정적 분석)망간 파일 반입, USB 키오스크, 협업툴 게이트
SLE (SecuLetter Email)이메일 보안 · DISARM 통합통제 #1·#3·#4·#6 (이메일 반입·무해화·분석·감사)공공기관 메일 게이트웨이, 민원 이메일 수신
SLCDR (SecuLetter CDR)웹 콘텐츠 CDR통제 #2·#3·#6 (파일 유형·무해화·감사)민원 포털, 웹 업로드, 협업 SaaS 연계
ConTI (Content Threat Intelligence)위협 인텔리전스통제 #4·#6 (정적 분석 고도화·감사 인텔)Kimsuky·APT37 IoC 실시간 반영, C2 도메인 차단

공통 기반 — MARS 엔진

4종 제품은 모두 MARS 엔진을 공통 분석 기반으로 공유한다. MARS는 자동화된 리버스엔지니어링 기반 악성코드 탐지·진단·분석·차단 엔진으로, 플랫폼 버전에 무관하게 탐지하는 구조를 갖는다. 공통 코어를 통해 로그 포맷 통일·정책 일관성·장애 대응 단순화의 이점이 확보된다.

13 실무 체크리스트 — S등급 전환 준비도

N2SF S등급 대응 전환 체크리스트
  1. 자산 분류 기준 문서화C/S/O 판정 기준을 기관 내규로 명문화
    Phase A
  2. S 도메인 경계 식별반입·반출 경로 전수 조사, 섀도우 경로 탐지
    Phase A
  3. 이메일 게이트 CDR 배치SLE + DISARM으로 첨부 실시간 무해화
    Phase B
  4. 웹 업로드 CDR 배치SLCDR을 민원 포털 WAF 후단에 설치
    Phase B
  5. 매체 반입 무해화USB 키오스크에 SLF 탑재, 매체 자동 스캔
    Phase B
  6. MARS 엔진 정적 분석 연동리버스엔지니어링 기반 탐지 + CDR 조합
    Phase B
  7. 감사 증적 자동 로깅원본 해시·재조립 해시·처리 시각·담당자 ID
    Phase B·C
  8. 정책 예외 최소화서명된 매크로·화이트리스트만 허용, 감사 방어 가능 수준
    Phase C
  9. ConTI 위협 피드 연계Kimsuky·APT37 IoC 실시간 반영
    Phase C
  10. SOP 수립 + 담당자 교육정책 관리·운영·감사 3역할 분담 명시
    Phase C
  11. KPI 대시보드 구축반입 건수·무해화 성공률·지연·제거 객체 통계·증적 완결성
    Phase C·D
  12. 사용자 피싱 훈련 정기화연 2회 이상 S등급 담당자 모의훈련
    Phase D
  13. N2SF 심사 대응 준비분류 근거·통제 이행 증적 정비
    Phase D
  14. 지속 운영 체계분기별 정책 업데이트, 신규 위협 반영
    Phase E

1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N2SF 시행 후 기존 망분리는 어떻게 되나요?
국정원은 N2SF를 "망분리 폐지가 아니라 진화"로 규정한다[3]. C등급 영역은 여전히 물리적 분리망을 유지한다. S등급에서는 논리적 분리와 콘텐츠 무해화(CDR)가 결합된다. O등급은 기본 보안 검사로 경량화된다. 즉 분리의 원칙은 유지하되 자산 중요도에 따라 계층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Q2. S등급 분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N2SF 가이드라인[2]이 상위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기관이 업무 특성에 맞춰 세부 기준을 수립한다. CISO 주도 분류 워크숍이 표준이며, 분류 결과는 문서화되어 N2SF 심사에서 방어 가능해야 한다.
Q3. CDR이 S등급에서 정말 "의무"인가요?
N2SF 260개 통제항목[3]에 S등급 반입 파일에 대한 "실행 가능 콘텐츠 제거"가 포함된다. 기관이 이 통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재량이지만 구현하지 않을 재량은 없다. CDR은 이 요구를 기술적으로 충족하는 대표 방법이며, 기관에 따라 CDR 외 대안을 채택하면 해당 방식으로 통제를 충족해야 한다.
Q4. CSAP "중" 등급을 받은 클라우드는 그대로 S등급 업무에 쓸 수 있나요?
CSAP 중 등급은 기술적 전제 조건이지 완전한 호환 보증이 아니다[5]. 클라우드 플랫폼이 CSAP 중이어도 그 위에서 동작하는 업무 애플리케이션은 별도로 S등급 통제(CDR·감사 등)를 충족해야 한다. 플랫폼 인증과 애플리케이션 통제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Q5. 기존에 도입한 APT 탐지 솔루션이 있으면 CDR이 불필요한가요?
두 층위는 보완 관계지 대체 관계가 아니다. APT 탐지 솔루션(샌드박스·EDR)은 실행 행위를 관찰해 탐지하지만 파일리스·DLL 사이드로딩(Operation Artemis)을 구조적으로 우회당한다. CDR은 파일 진입 단계에서 실행 요소를 제거하므로 탐지와 다른 지점에서 작동한다. N2SF 심사에서도 "반입 시 콘텐츠 무해화"는 별도 통제항목으로 요구된다.
Q6. 한미 공동 프로그램 문서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나요?
38 North 2025년 10월 보고서[10]는 한미 공동 프로그램 문서를 "한미 동맹의 사이버 태세" 맥락으로 격상시켰다. 기술적으로는 민감도에 따라 S 또는 C로 분류하며, 한미 양측 보안 체계(N2SF vs FedRAMP High·CUI)가 모두 충족되도록 이중 통제가 권장된다. 국방부·외교부 등 해당 업무 주관 기관이 별도 SOP를 운영한다.
Q7. S등급 반입 성능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시큐레터 SLCDR의 파일당 평균 무해화 시간은 34ms[4], 악성 이메일 분석은 평균 12.027초[4]다. 일반 업무에서 체감 지연이 크지 않은 수준이다. 대용량 파일이나 복잡 구조는 상대적으로 더 걸리지만 기관 SLA에 맞춘 설계가 가능하다.
Q8. 2026.5 시행 시점에 완전 준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안뉴스 보도[3]에 따르면 시행 이후 단계적 심사·이행 점검이 진행된다. 기관 규모·업무 성격에 따라 전환 속도가 다르며, S등급 민감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영역부터 우선 적용한다. "그날부터 즉시 완결"이 아니라 "완결을 향한 정식 이행의 시작"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론 — S등급은 N2SF의 실무 무게중심

N2SF 3등급 체계에서 C는 "반입 금지"로 설계가 단순하고 O는 "기본 검사"로 빠르다. 문제는 S다. "원칙적 통제 + 업무 필요 시 조건부 허용"이라는 이중 요구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S등급이 전체 설계의 무게중심이다. 기관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처리하는 정책 초안·민원 기록·계약 서류·연구 자료가 모두 여기에 속하고, Kimsuky·APT37의 공공부처 공격 대부분도 이 영역을 노린다.

S등급 통제 8대 요소 중 N2SF가 새롭게 의무화한 핵심이 콘텐츠 무해화(CDR)다. 송신자 신뢰도에 의존할 수 없고, 사용자 판단력에 의존할 수 없으며, 제로데이·EOL 취약점에 대한 유일한 구조적 방어이기 때문이다. 2024.9 Kimsuky 강연의뢰서, 2025.12 Operation Artemis, 2026.2 HWPX+JSE NUKESPED, 2026.1 FBI QR 피싱 경고까지 — 기법은 매년 새롭지만 공통 구조는 "정상 업무 맥락 위장 → 실행 가능 콘텐츠 임베드 → 다단계 페이로드"다. CDR은 이 공통 구조를 한 지점에서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해외 비교에서도 한국 N2SF는 "콘텐츠 무해화를 명시 통제항목으로 요구"하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체계다. FedRAMP High·UK OFFICIAL-SENSITIVE·EU TLP:AMBER가 기능적으로 대응하지만, 한국은 HWP·HWPX 포맷 공격 경험이 반영돼 콘텐츠 층위를 더 명시적으로 다룬다. 2026년 5월 시행일은 D-day가 아니라 정식 이행의 시작점이며, 기관별 전환 로드맵(Phase A~E)을 따라 자산 분류→게이트웨이 설계→시범 운영→전면 확대→지속 운영의 흐름을 밟는 것이 현실적이다. SLF·SLE·SLCDR·ConTI 4종 제품은 S등급 8대 통제에 체계적으로 매핑되며, 공통 MARS 엔진을 통해 로그·정책·장애 대응의 일관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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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연합뉴스, 국정원, 망분리 폐지…N2SF 보안체계 5월 시행, 2026.04.17 — yna.co.kr.
  2.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2025 — ncsc.go.kr.
  3. 보안뉴스, N2SF 보안 정책 제도화 —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5월 시행, 2026.04.17 — boannews.com. ZDNet: N2SF 176→260 통제항목 확대.
  4. SecuLetter Inc., Ensecure v2 · DISARM Solution Introduction KO, 2025 (34ms 무해화 · 12.027s 메일분석 · 309 formats · KISA 100% · Gartner 40 global vendors 근거).
  5.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CSAP) 등급제 안내, 2024 — isms.kisa.or.kr. KISA N2SF 실증 사례집(2026.04): kisa.or.kr.
  6. ASEC (AhnLab Security Emergency response Center), 강연의뢰서로 위장한 Kimsuky 그룹 악성코드 (MSC·HWP), 2024.9.19 — asec.ahnlab.com.
  7. Genians 시큐리티센터, Operation Artemis — APT37 HWP + OLE + DLL 사이드로딩, 2025.12 — genians.co.kr. 연합뉴스: yna.co.kr.
  8. Shubho57, Analysis of a JSE File — Kimsuky APT HWPX+JSE NUKESPED, Medium 2026.2 — medium.com.
  9. FBI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Kimsuky QR 코드 스피어피싱 공식 경고, 2026.1.8 — ic3.gov. The Hacker News: thehackernews.com.
  10. 38 North, HWP as an Attack Surface — What Hancom's Hangul Word Processor Means for South Korea's Cyber Posture as a US Ally, 2025.10 — 38north.org.
  11. FedRAMP Program Management Office, FedRAMP Security Controls Baseline — High, Moderate, Low, GSA/NIST — fedramp.gov.
  12. UK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NCSC), Government Security Classifications (GSC) Policy, Cabinet Office — gov.uk.
  13.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ENISA), Traffic Light Protocol (TLP) for Information Sharingenisa.europa.eu. FIRST TLP v2.0: first.org/tlp.
  14. NIST, SP 800-171 Rev.3 — Protecting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in Nonfederal Systems, 2024 — csrc.nist.gov.
  15.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정보보호 추진계획, 2024 — mois.go.kr.
  16.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2024 — fsc.go.kr.
  17. SecuLetter, MARS Platform · File Security Technologyseculetter.com.
  18. MITRE ATT&CK, G0094 Kimsuky · G0067 APT37attack.mitre.org/groups/G0094, G0067.
  19. Zscaler ThreatLabz, Unintentional Leak — APT37 Attack Vectors (HWP · CHM · HTA · XLL)zscaler.com.
  20. CISA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ross Domain Solution (CDS) Guidancecisa.gov.
  21. Logpresso, 2025 North Korea Attack Analysis, 2026.1.14 — logpresso.com.
  22. NVD, CVE-2025-29867 Hancom Office Type Confusion, 2026.2.4 — nvd.nis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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