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SF(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 국가 망 보안체계)는 공공 부문의 망 보안을 다시 설계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다. 모든 업무를 일률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에 묶는 대신, 업무정보와 정보시스템을 C·S·O 세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맞는 보안 통제를 골라 적용한다. 이 글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공개한 가이드라인 초안과 정식판, 관련 보도, 해외 표준과의 비교를 근거로 이 체계의 구조를 정리한다. 이어서 경계가 유연해질 때 가장 먼저 늘어나는 것, 곧 파일과 문서가 오가는 경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짚는다.
SecuLetter Ensecure v2 (2025.12)[5]
SecuLetter Ensecure v2 (2025.12)[5]
1 N2SF는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이 체계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주도해 공개한 국가 망 보안체계이며, 공공기관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어떤 조건에서 연결할지를 정하는 설계 틀이다[1]. 랜섬웨어나 APT 같은 공격 수법이나 특정 악성코드 계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방어하는 쪽의 설계 기준이다. 가이드라인은 2025년에 초안(Draft)이 먼저 공개되었고[1], 같은 해 9월 통제항목을 보강한 정식판인 가이드라인 1.0이 공개되었다[14][2]. 이 글은 정식판을 기준으로 구조를 설명한다. 초안과 정식판의 세부 내용이 다르면 정식판 원문을 따라야 한다.
이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준비 방향이 맞는다. 국가 망 보안체계 준비는 특정 솔루션 하나를 도입하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 기관이 가진 정보와 시스템을 식별하고, 등급을 매기고, 등급별로 필요한 통제를 고르고, 그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특정 제품은 그 체계 안의 일부 통제를 구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 오해하기 쉬운 지점 | 실제 |
|---|---|
| 망분리를 폐지하는 정책이다 | 등급에 따라 분리를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이다. 가장 높은 등급은 강한 분리가 유지된다 |
| 특정 인증 제품을 사면 대응이 끝난다 | 기관이 직접 등급 분류와 통제 선택을 수행해야 한다. 제품은 개별 통제의 구현 수단이다 |
| 통제항목 전부를 모든 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 | 등급과 위협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적용하는 위험 기반 방식이다 |
| 보안이 느슨해지는 방향의 변화다 | 연결을 허용하는 대신 그 연결에 붙는 통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이다 |
이 글의 나머지는 이 표의 오른쪽 열을 하나씩 풀어 설명한다. 2장에서 망분리의 성과와 한계를, 3~5장에서 등급 기반 체계의 구조를, 6장에서 해외 표준과의 관계를 다룬다. 8장부터는 파일 보안의 관점에서 이 환경을 본다.
2 망분리는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놓쳤나
국내 공공기관은 오랫동안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 원칙이 거둔 성과는 분명하다. 업무 단말이 인터넷에 직접 닿지 않으므로, 웹 브라우징이나 외부 서비스 접속을 통해 내부망으로 곧장 들어오는 경로가 구조적으로 사라진다. 공격자는 반드시 망과 망 사이의 좁은 연계 지점을 통과해야 했고, 방어자는 그 지점에 통제를 집중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업무 환경이 바뀌면서 생겼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외부 SaaS, 생성형 AI 서비스, 원격 근무는 모두 인터넷 연결을 전제로 한다. 망분리 환경에서는 이런 도구를 쓰려면 별도 단말을 두거나, 망연계 시스템으로 자료를 반복해서 옮기거나, 아예 사용을 포기해야 했다. 업무 효율 저하는 곧 우회로를 낳는다. 개인 메일로 자료를 보내 집에서 작업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쓰는 일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의 한계는 정보의 가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와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가 같은 업무망 안에서 같은 수준의 분리를 적용받는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니, 방어 자원도 위험도에 비례해 배분되지 않는다. 덜 중요한 자료를 지키는 데 쓰인 비용과 불편이, 정작 중요한 자료에 대한 세밀한 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금융 부문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해 클라우드·SaaS 활용과 연구·개발 환경의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13]. 공공과 금융의 제도는 근거와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일률적 분리에서 위험 기반 통제로"라는 큰 흐름은 공유한다.
3 핵심 변화 — 망이 아니라 정보에 등급을 매긴다
새 체계가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은 보호 단위다. 기존 체계가 "어느 망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보안 수준을 정했다면, 새 체계는 "어떤 정보이고 어떤 시스템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가이드라인은 업무정보와 정보시스템을 세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한다[1][14].
| 등급 | 의미 | 보안 방향(요지) |
|---|---|---|
| C Classified | 기밀 정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와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 | 강한 분리를 유지한다. 외부 연결 허용 범위가 가장 좁다 |
| S Sensitive | 민감 정보. 공개되지 않은 업무 자료, 개인정보 등 유출 시 피해가 큰 정보 | 보안 통제를 충족하는 조건에서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를 허용한다 |
| O Open | 공개 정보.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 | 가장 유연한 연계를 허용하되 무결성·가용성 통제는 유지한다 |
등급의 세부 정의와 판단 기준은 정식판 원문이 정한다[14]. 실무자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분류가 기관 스스로 수행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같은 이름의 시스템이라도 기관마다 다루는 정보가 다르면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민원 처리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룬다면 S 등급 판단이 자연스럽고, 단순 공지 게시판이라면 O 등급이 가능하다.
등급 분류는 이후 모든 결정의 출발점이다. 어떤 통제를 적용할지, 외부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지, 자료를 다른 영역으로 옮길 때 어떤 검사를 거쳐야 하는지가 모두 등급에서 파생된다. 그래서 전환 준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단계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정보 자산을 빠짐없이 식별하고 등급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작업인 경우가 많다.
4 260개 통제항목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카탈로그다
가이드라인은 초안 공개 이후 정식판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보안 통제항목이 170여 개에서 260개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보도되었다[2][3]. 숫자만 보면 부담스럽지만, 이 항목들을 "모든 시스템이 260개를 다 충족해야 하는 점검표"로 읽으면 오해다.
통제항목은 선택 가능한 보안 조치의 목록에 가깝다. 기관은 시스템의 등급, 그 시스템이 마주하는 위협, 연결하려는 외부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필요한 항목을 고른다. 같은 S 등급이라도 외부 클라우드와 연계하는 시스템과 내부에서만 쓰는 시스템은 선택하는 통제가 다르다. 이렇게 고른 통제가 위협을 충분히 낮추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이런 구조는 해외에서도 익숙하다. 미국 연방 정부는 FIPS 199로 정보와 시스템의 영향 수준을 분류하고[8], NIST SP 800-53의 통제 카탈로그에서 기준선(baseline)을 출발점으로 삼아 통제를 조정(tailoring)한다[9]. 국가 망 보안체계의 C·S·O 분류와 통제항목 선택은 국내 공공 환경에 맞춘 고유 체계지만, "분류 → 카탈로그에서 선택 → 조정"이라는 사고방식은 같은 계열로 이해하면 읽기 쉽다.
| 구분 | 체크리스트로 읽을 때 | 카탈로그로 읽을 때 |
|---|---|---|
| 적용 범위 | 모든 시스템에 전 항목 | 등급·위협에 따라 필요한 항목 |
| 판단 주체 | 점검자 | 기관(근거 문서화 필요) |
| 결과물 | 충족/미충족 표 | 선택 근거, 적용 방식, 잔여 위험 평가 |
| 변화 대응 | 점검 주기마다 반복 | 시스템·연계 변경 시 재선택·재평가 |
통제항목은 접근 권한, 인증, 영역 분리, 데이터 보호, 자산 관리 등 여러 보안 영역에 걸쳐 있다. 이 글이 파일 보안을 주제로 다루는 이유는 이 중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악성코드에 대한 통제가, 연결이 늘어날수록 실제로 작동해야 할 빈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항목별 대응 관계는 별도의 매핑 가이드 글에서 다룬다.
5 위험 기반 적용의 흐름
등급 기반 체계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흐름은 위험 관리의 일반적인 순환 구조를 따른다. 아래는 그 흐름을 개념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다. 단계의 공식 명칭과 산출물 양식은 정식판 가이드라인 원문과, 공공기관 실증 결과를 담은 KISA 사례집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14][4].
이 흐름에서 주목할 지점은 STEP 5다. 통제를 "도입했다"는 사실과 통제가 "작동한다"는 사실은 다르다. 예를 들어 외부 파일 검사 장비를 들였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자주 오가는 포맷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리 지연 때문에 예외 경로가 생긴다면 위협은 줄지 않는다. 그래서 평가 단계는 기관의 실제 파일 표본과 실제 업무 흐름으로 수행해야 의미가 있다.
6 N2SF와 제로트러스트, 같은 것인가
국가 망 보안체계를 설명할 때 제로트러스트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둘은 관련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다. 제로트러스트는 "네트워크 위치만으로 신뢰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아키텍처 원칙이다. NIST SP 800-207은 자원 단위의 접근 결정, 지속적인 검증, 최소 권한을 핵심 요소로 정리한다[10].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11].
N2SF는 이 원칙과 방향을 공유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프레임워크다. 망 위치(업무망이냐 인터넷망이냐)가 곧 신뢰 수준이던 구조에서 벗어나, 정보의 등급과 적용된 통제를 근거로 연결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제로트러스트의 사고와 겹친다. 다만 국가 망 보안체계는 등급 분류 체계, 통제항목, 평가 절차까지 포함하는 공공 부문의 운영 기준이라는 점에서 범위와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제로트러스트 | N2SF |
|---|---|---|
| 성격 | 보안 아키텍처 원칙 | 국가 망 보안 정책 프레임워크 |
| 핵심 질문 | 이 요청을 지금 신뢰할 근거가 있는가 | 이 정보·시스템은 어느 등급이고 어떤 통제가 필요한가 |
| 적용 대상 | 조직 유형을 가리지 않음 | 공공 부문 중심 |
| 파일에 대한 시사점 | 출처만으로 파일을 신뢰하지 않는다 | 등급 경계를 넘는 파일에 통제를 적용한다 |
파일 보안 관점에서 두 개념이 만나는 지점은 명확하다. 제로트러스트가 "내부에서 왔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국가 망 보안체계는 "등급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이터에는 통제가 붙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문장 모두, 파일이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파일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7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전환을 앞둔 실무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지금 운영 중인 장비와 절차 중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다. 아래 표는 전환의 방향을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요구는 기관의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영역 | 기존 망분리 | N2SF 환경 |
|---|---|---|
| 보호 단위 | 망(업무망/인터넷망) | 정보·시스템 등급(C/S/O) |
| 외부 서비스 | 원칙적 차단, 예외 승인 | 등급과 통제 충족 여부에 따라 허용 |
| 경계 지점 | 망연계 구간 중심의 소수 지점 | 기관 설계에 따라 클라우드·협업 도구·API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
| 파일 유입 통제 | 망연계 장비에 집중 | 모든 연계 지점을 통제 대상에 포함하고, 경로별 위험 평가로 통제 수준 결정 |
| C 등급 시스템 | 분리 | 강한 분리 유지 |
| 평가 방식 | 분리 여부 확인 중심 | 통제 선택의 적절성과 작동 여부 확인 |
표에서 그대로 남는 것은 C 등급의 강한 분리다. 바뀌는 것은 S·O 영역의 연결 방식이고, 그 결과 경계 지점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망분리 시절 방어자가 누리던 "통로가 좁다"는 이점은 S·O 영역에서 줄어든다. 대신 각 통로를 빠짐없이 식별하고, 통로별 위험에 맞는 통제와 그 근거를 세워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8 경계가 열리면 파일이 남는다 — N2SF 환경의 파일 경로
네트워크 경계가 유연해져도 공격자의 목표는 그대로다. 내부 시스템에서 코드를 실행하거나 자격 증명을 얻는 것이다. 이때 가장 오래되고 꾸준한 수단이 업무 문서다. 시큐레터 회사 소개 자료는 악성코드 공격의 주요 경로로 이메일 75%를 제시한다[5]. 이메일로 들어오는 위협의 상당 부분은 결국 첨부파일이나 링크로 내려받는 문서의 형태를 띤다.
등급 기반 환경에서 파일이 S 영역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경로 | 예시 | 망분리 시절 | 전환 이후 가능한 변화 |
|---|---|---|---|
| 이메일 | 민원·협력사·대외기관 첨부파일 | 메일 게이트웨이 + 망연계 | 외부 메일 서비스 연계 시 검사 지점 재설계 필요 |
| 웹 업로드 | 민원 포털·입찰·채용 서류 접수 | DMZ 업로드 후 연계 | 업로드 서버가 S 영역과 더 직접 연결될 수 있음 |
| 망간 자료 전송 | O → S 영역 자료 반입 | 망연계 장비 집중 | 영역 간 전송 지점이 다양해짐 |
| 클라우드·협업 도구 | 공유 폴더·문서 협업 서비스 | 제한적(별도 단말·예외 승인 등) |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반입 검사 지점 추가 필요 |
| 시스템 간 연계 | API로 주고받는 첨부 데이터 | 제한적 | 연계 범위가 넓어지면 자동화된 파일 이동 증가 가능 |
클라우드·협업 도구와 시스템 간 API 연계는 망분리 시절에도 존재한 경로다. 다만 S·O 영역의 외부 연계를 허용하는 기관의 전환 설계에 따라 이 두 경로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거나 검사 지점이 바뀔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협업 도구는 사람이 직접 "파일을 반입한다"고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파일이 동기화되는 경우가 있어, 반입 통제 지점을 명시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검사 없이 내부 단말로 문서가 내려온다. 시스템 간 API 연계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열어보기 전에 파일이 저장소에 쌓이고, 나중에 내부 사용자가 그 파일을 연다.
결국 이 환경의 파일 보안 과제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등급이 높은 영역으로 넘어가는 파일 경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통제 대상에 넣는 것이다. 둘째, 각 경로의 출처·파일 용도·연계 방식을 평가해 경로별 통제 수준을 정하고, 수준에 차이를 두거나 예외를 허용했다면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다. 반입 대상 등급이 같아도 경로에 따라 필요한 통제는 다를 수 있다.
9 문서형 위협은 어떻게 등급 경계를 넘는가
문서 파일이 위험한 이유는 문서 포맷 자체가 데이터 외에 동작하는 요소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에 쓰이는 기능이 그대로 공격 수단이 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유형 | 원리 | 실행 조건 |
|---|---|---|
| 매크로(VBA·XLM) | 문서에 포함된 스크립트가 열람 시 또는 사용자 조작 시 실행 | 매크로 실행 허용 설정, 사용자의 콘텐츠 사용 클릭 등 조건에 따라 다름 |
| OLE 임베디드 객체 | 문서 안에 다른 파일·실행 개체를 포함 | 사용자가 객체를 열거나 활성화할 때 |
| 외부 참조·원격 템플릿 | 문서가 열릴 때 외부 자원을 불러옴 |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정이 허용할 때 |
| PDF 스크립트·액션 | 문서 열람·페이지 이동 시 자바스크립트나 실행 액션 동작 | 뷰어의 스크립트 허용 설정에 따라 다름 |
| 파서 취약점 익스플로잇 | 조작된 구조로 뷰어의 메모리 오류를 유발 | 취약한 버전의 뷰어로 열 때. 사용자 조작이 거의 필요 없을 수 있음 |
마지막 열이 보여주듯 위협의 발현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Office는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의 VBA 매크로를 기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바뀌었다. 이 동작은 파일에 인터넷 출처 표시(Mark of the Web)가 붙어 있을 때 적용되며, 신뢰할 수 있는 위치나 조직 정책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12]. 파일이 어떤 압축 해제 도구나 전달 경로를 거쳤는지에 따라 출처 표시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의 내장 방어는 유효하지만, 그 효과는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등급 기반 환경에서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경로가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메일로 받은 파일과 협업 도구에서 동기화된 파일, 시스템 연계로 저장된 파일은 단말에 도착했을 때 붙어 있는 속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단말의 내장 방어에만 의존하면 경로마다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 등급 경계 지점에서 파일 자체를 처리해 두면 이 편차를 줄일 수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은 HWP 문서를 표적으로 한 공격이 꾸준히 보고되어 온 환경이기도 하다. 시큐레터 제안 자료는 북한 해킹 그룹으로 지목된 김수키(Kimsuky) 그룹의 2022년 코인 관련 해킹을 사례로 언급한다[7]. 국산 문서 포맷까지 포함해 기관이 실제로 주고받는 포맷을 통제 범위에 넣는지가 파일 통제 설계의 출발점이다.
10 탐지와 무해화 — N2SF 파일 통제의 역할 분담
등급 경계를 넘는 파일을 통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 파일이 악성인지 판정하는 탐지 계열과, 판정과 무관하게 파일에서 동작 요소를 제거하는 무해화(CDR) 계열이다. 두 계열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질문에 답한다.
| 구분 | 시그니처·패턴 기반 탐지 | 샌드박스 기반 분석 | CDR(무해화) |
|---|---|---|---|
| 할 수 있는 것 | 알려진 악성코드를 빠르고 대량으로 판정. 계열 단위 규칙으로 변형 일부도 포착 | 실제 실행 행위를 관찰해 알려지지 않은 위협도 판정 가능 | 판정 없이, 지원 포맷 범위에서 정책에 따라 동작 요소를 제거해 전달 파일의 위험을 낮춤 |
| 한계 | 규칙과 거리가 먼 신규 위협은 놓칠 수 있음 | 환경 감지·지연 실행·사용자 조작 요구 등 회피 기법, 분석 시간 | 업무에 필요한 매크로 등 정상 동작 요소도 제거됨. 암호화 파일·지원 범위 밖 포맷은 별도 정책 필요. 처리 결과는 포맷·제거 정책·구현 범위에 따라 다르며, 동작 요소 제거만으로 모든 문서형 위협이 사라지지는 않음 |
| 결과물 | 판정(악성/정상)과 근거 | 판정과 행위 보고서 | 재생성된 파일(원본 보관 정책은 별도) |
| 등급 경계에서의 쓰임 | 위협 가시성, 사고 대응, 인텔리전스 | 의심 파일 심층 분석 | 등급 경계 지점의 기본 처리 |
CDR 방식은 일반적으로 파일을 포맷 구조 단위로 분해하고, 문서 내용을 이루는 요소와 매크로·스크립트·임베디드 객체 같은 동작 요소를 구분한 뒤, 허용된 요소만으로 파일을 다시 만든다. 이 방식의 장점은 위협이 알려져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처리를 한다는 점이다. 단점도 분명하다. 정상 업무용 매크로가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예외 경로와 승인 절차를 따로 설계해야 하고, 원본 파일을 어디에 얼마나 보관할지도 정해야 한다.
실무에서 권할 만한 구성은 계층형이다. 경계 지점에서는 무해화를 기본 처리로 두어 사용자가 받는 파일의 위험을 낮추고, 같은 지점에서 분석 결과를 남겨 위협 동향을 파악한다. 원본은 정책에 따라 격리 보관하고, 업무상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승인 후 전달한다. 이 구성이 앞서 5장에서 본 평가·재평가 단계에 필요한 근거 자료도 함께 만든다.
11 N2SF 등급별 파일 경로 통제 설계
파일 통제를 설계할 때는 "어떤 장비를 살 것인가"보다 "어떤 등급 경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아래 표는 설계 출발점으로 쓸 수 있는 예시다. 실제 정책은 기관의 등급 분류와 위협 식별 결과에 맞춰 조정한다. 같은 경계라도 출처·파일 용도·연계 방식에 따라 처리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판단 근거를 남긴다.
| 경계 | 방향 | 권장 기본 처리 | 우선순위 |
|---|---|---|---|
| 외부 → S | 반입 | 무해화 기본 적용 + 분석 기록 + 원본 격리 | 높음 |
| O → S | 반입 | 무해화 기본 적용 + 분석 기록 | 높음 |
| 외부 → O | 반입(공개 서비스 업로드 등) | 무해화 또는 탐지 후 저장, 내부 열람 전 처리 | 중간 |
| S → 외부 | 반출 | 유출 통제·승인 절차(콘텐츠 무해화와 별개 영역) | 중간 |
| C 등급 경계 | 반입·반출 | 강한 분리 유지, 별도 승인 절차와 최고 수준 검사 | 높음 |
이 표에서 반출 통제는 콘텐츠 무해화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반출 시에는 파일의 위협보다 정보 유출이 핵심 위험이며, 승인·암호화·로깅 같은 다른 통제가 필요하다. 파일 보안 장비 하나로 반입과 반출을 모두 해결하려는 설계는 통제 목적을 흐리게 만든다.
운영 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정해야 한다. 첫째, 포맷 범위다. 기관이 실제로 주고받는 파일 포맷을 표본으로 뽑아 통제 범위와 대조해야 한다. 지원하지 않는 포맷이 기본 허용으로 처리되면 그 포맷이 우회 경로가 된다. 둘째, 처리 지연이다. 경계 처리가 업무 흐름을 눈에 띄게 늦추면 사용자는 다른 경로를 찾는다. 셋째, 정책 근거의 일관성이다. 이메일, 웹 업로드, 망간 전송에서 같은 파일이 근거 없이 서로 다르게 처리되면 공격자는 가장 느슨한 경로를 고른다. 경로별 처리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위험 평가에 근거한 것인지, 예외라면 승인 근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2 시큐레터 제품이 N2SF 파일 경로에 놓이는 자리
시큐레터는 파일 유입 경로별로 네 가지 제품을 제공한다. 앞의 8장에서 정리한 경로와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 제품 | 역할 | 대응 경로 |
|---|---|---|
| SLF (SecuLetter File) | 파일 보안 | 망간 자료 전송, 게이트웨이 구간 |
| SLE (SecuLetter Email) | 이메일 보안 (DISARM 통합) | 이메일 첨부파일 |
| SLCDR (SecuLetter CDR) | 웹 콘텐츠 CDR | 웹 업로드 |
| ConTI (Content Threat Intelligence) | 위협 인텔리전스 | 분석 결과 기반 위협 정보 |
시큐레터의 CDR은 파일 스캔으로 액티브 콘텐츠를 분석하고, 액티브 콘텐츠를 제거한 뒤, 파일을 재생성하는 3단계로 동작한다[6]. 회사 자료가 제시하는 평균 무해화 소요시간은 34ms(00:00.034)다[6]. 이 수치는 해당 자료 기준의 평균값이며, 실제 처리 시간은 기관이 다루는 파일의 크기와 포맷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 파일 포맷은 309종이다[5].
분석 계층은 MARS 엔진이 맡는다. MARS는 자동화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분석 엔진으로, 행위 기반으로 악성 내역을 탐지하고 플랫폼 버전에 상관없이 탐지하도록 설계되었다[7]. 시큐레터는 KISA 인증에서 악성코드 탐지율 100%를 인정받았고, TTA 인증에서 악성 메일 분석 처리 속도 12.027초를 기록했다[5]. 이 두 수치는 각각 해당 인증 시험 조건에서의 결과다. 12.027초는 메일 분석 처리 속도이며 앞의 34ms 무해화 시간과는 측정 대상이 다르다. 또 시큐레터는 Gartner가 인정한 40개 글로벌 벤더 중 하나로 소개된다[5].
대표 특허로는 제10-2468434호가 있으며, MS-DOC 포맷의 LINK CDR 방법(제10-2494836호), MS-CFB DocumentSummaryInformation 관련 특허(제10-2494838호) 등을 보유하고 있다[5][6].
13 흔한 반론과 답
14 N2SF 파일 통제 도입 전 점검표
아래 점검표는 등급 기반 전환을 준비하는 기관이 파일 경로 통제를 설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등급 분류와 위협 식별을 마친 뒤 통제 선택 단계에서 쓰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외부·O 영역에서 S 영역으로 파일이 들어오는 모든 경로를 목록화했는가
- 각 경로의 파일 처리 정책이 경로별 위험 평가에 근거하는가
- 기관이 실제로 주고받는 파일 포맷 표본을 수집했는가
- 통제 범위 밖 포맷의 기본 처리(차단/격리/허용)를 정했는가
- 암호화·압축 파일의 처리 절차를 정했는가
- 업무상 동작 요소(매크로 등)가 필요한 부서의 예외 절차가 있는가
- 원본 파일의 보관 위치·기간·접근 권한을 정했는가
- 무해화 결과와 별도로 분석·탐지 기록이 남는가
- 경계 처리로 인한 지연이 업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는가
- 반출 통제를 콘텐츠 무해화와 분리해 설계했는가
- 새 외부 서비스 연계 시 파일 경로를 재검토하는 절차가 있는가
점검표의 상당수는 장비 성능이 아니라 운영 정책에 관한 질문이다. 이것이 국가 망 보안체계 준비의 특징이다. 통제항목을 기술로 구현하는 일보다, 그 기술이 기관의 실제 업무 흐름에서 예외 없이 작동하도록 정책을 짜는 일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15 자주 묻는 질문
N2SF 등급 경계의 파일 통제, 실제 파일로 확인해보세요
기관이 실제로 주고받는 HWP·Office·PDF 표본으로 무해화 후 문서 내용 유지 수준, 처리 지연, 지원 포맷 범위, 분석 기록 확보 여부를 PoC로 검증합니다. 이메일·웹 업로드·망간 전송 경로별 통제 적용 범위와 정책 근거도 함께 점검합니다.
PoC 신청하기 → 공공 · 금융 · 엔터프라이즈 맞춤 설계-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Draft, 초안), 2025 — ncsc.go.kr.
- ZDNet Korea,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통제항목 260개로 확대 관련 보도, 2025.09 — zdnet.co.kr.
- 보안뉴스,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통제항목 고도화 관련 보도, 2025 — boannews.com.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N2SF 실증 사례집, 2026.04 — kisa.or.kr.
- SecuLetter Inc., SecuLetter at a Glance (Ensecure v2), 2025.12.
- SecuLetter Inc., DISARM Solution Introduction (KO), 2025.06.
- SecuLetter Inc., 표준제안서 (APT+CDR), 2023.
- NIST, FIPS 199: Standards for Security Categorization of Feder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2004 — doi.org.
- NIST, SP 800-53 Rev. 5: Security and Privacy Controls for Information Systems and Organizations, 2020 — doi.org.
- NIST, SP 800-207: Zero Trust Architecture, 2020 — doi.org.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 2023.
- Microsoft Learn, Macros from the internet are blocked by default in Office — learn.microsoft.com.
-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2024.08.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1.0 (정식판), 2025.09.
정책 해설 실무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시큐레터 보안연구팀이 현재 환경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밀 유지 보장, 비용 없음.
